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회식비 '186만원' 영수증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고깃집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관련해 “절대 가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회계법인 ‘삼정KPMG’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글쓴이씨는 6월 30일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직원 21명과 함께 본부 직급별 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식이 끝나고 법인카드로 결제할 때 고기집에서 건네준 영수증에는 실제 가격보다 2배가량 더 많은 금액이 적혀있었던 사실을 알아챘다고 한다.
글쓴이는
“어제 본부 직급별 회식을 진행했다”며 21명이 식사한 값이 186만2000원이 나왔다." 영수된 금액에 깜짝 놀라 세부 주문 내역을 식당 측에 요청하고 확인을 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시키지 않은 품목이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고 고기를 74인분 주문했다고 나와 있더라”며 “이거 저희가 먹은 거 절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식당 직원이) 횡설수설 변명하더니 다른 테이블 품목까지 전산착오로 끌려온 거 같다고 하면서 재결제를 해주셨는데 93만7000원이 실결제 금액이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 일행이 주문한 금액보다 두 배가량 부풀려진 셈이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처음에 금액이 이상한 것 같다고 세부내역 달라고 하니까 조금 전엔 14명 팀이 160만원 어치 먹고 갔다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니 나중에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전산 착오라고 하면서 재계산 해주는 게 너무 어이도 없고 화가 났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식당 측은 “결제 시스템과 예약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벌어진 착오였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깃집 대표는 “결제 시스템과 예약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아 해당 고객과 다른 단체 고객 예약이 하나의 단체석으로 지정돼 합산된 것”이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테이블 중 누구 하나가 먼저 와서 결제한다면 모든 결제가 합산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며 “저희 직원들이 청구서 출력 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다시 한번 이로 인해 불편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의하면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되므로, 요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가격표대로 청구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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