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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시 후 일본 여행 간 나대한, 재심에서 국립발레단 해고 확정. 사과문도 소용없었다.

쾌걸남아 2020. 4. 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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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무시하고 일본 여행 다녀온 발레리노 나대한.

재심 끝에 결국 국립발레단 해고 확정

사과문까지 냈지만 결과는 바꾸지 못해.

 


 

국립발레단이 재심 끝에 발레리노 나대한(28)에 대한 해고를 확정했습니다.

 

국립발레단은 14일 발표에서 "최근 연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안(해고)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나대한에 대한 해고 결정을 밝혔습니다. 

 

나대한은 지난 2월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일본 여행을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가졌습니다. 공연이 열릴 무렵 하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국립발레단은 같은 달 24~28일 1주일간 전 직원과 단원에 대해 자가격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공연에 참여한 단원 나대한은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그 달 27일 일본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대한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일본 여행 사진을 올렸고 이를 본 사람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면서논란이 일어 났습니다. 

 



결국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에 대해 지난달 16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해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국립발레단이 창단한지 58년 만에 처음 결정한 정단원 해고였습니다.

 

그러자 나대한은 같은 달 27일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나대한은 논란이 불거진 지 40여일이 지난, 재심 결정이 있기 하루 전에서야 비로소 소셜 미디어에 뒤늦은 사과문을 남겼습니다. 

 

나대한의 사과문.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나대한의 사과문 발표는 재심 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해고'라는 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나대한에 대한 징계가 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라는 막대한 재난과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립 기관이 안일한 대처를 했다가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 징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국립발레단의 첫 정단원 해고 결정은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대한은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 법정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국립발레단의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국립발레단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나대한의 행동이 ‘정당한 해고 이유’에 속하는지가 소송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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