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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18세 강훈 - 미성년 첫 사례

쾌걸남아 2020. 4. 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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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결정.

박사방 '자금책' 역할…"국민 알 권리·범죄 예방 차원 고려"

사상 첫 미성년자 신상공개, '부따'는 18세 강훈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공유한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닉네임 '부따'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부따'는 n번방 사건 주범인 '박사'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는 16일 오전 10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따'의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번방 가해자 '부따' 강훈.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


경찰은 "신상공개위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경찰은 '부따'가 올해 18세가 된 강훈이라는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초 경찰은 '부따'에 대한 신상 공개에 신중한 입장이였습니다. 

 

'#부따'는 2001년생 올해 18세로 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현재 법령상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없어 그동안 신상공개가 어려운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신상정보공개 심의에서도 2001년생인 강군의 미성년자 판단 여부를 판단하는 논의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부따'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입게 될 여러 문제점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심의위는 2001년생인 '부따' 강훈이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성년이 됐다'는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여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위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훈은 박사방과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2번째 사례인 동시에 미성년 피의자로서는 사상 첫 사례가 됐습니다. 

 


 

경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7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강훈의 얼굴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부따'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따는 조주빈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출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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