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글즈3' 전다빈, 영화관에서 '아바타2' 영상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려…불법 촬영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MBN 인기예능 ‘돌싱글즈3’에 출연해 솔직하고 털털한 매력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전다빈이 최근 자신의 SNS에 최근 뜨거운 화제속에 개봉한 '아바타2' 관련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 게시물로 인해 불법 촬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다빈이 불법 촬영 논란에 휩싸인건 지난 21일.
전다빈은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을 보고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해 ‘아바타2, 너무 재밌는데 멀미 났음’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전다빈이 공개한 이 게시물이 불법 촬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다빈은 자신이 본 영화를 본 상영관 내에서 한창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중간에 스크린 속 영상을 직접 촬영해 SNS에 올렸는데요, 이런 촬영 행위가 영상저작물법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영상저작물법을 찾아보면,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처벌 규정 역시 존재합니다.
즉 전다빈처럼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찍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해당 게시물은 24시간동안만 공개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져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전다빈은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 역시 같은 ‘스토리’ 기능으로 ‘자고 일어나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분들이 퇴장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엔팅크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라며 ”이번 계기로 또 한번 반성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MBN '돌싱글즈3'로 얼굴을 알린 전다빈은 최근 이엘파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