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이데일리에서는 이근 전 대위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여성 A씨가 이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64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이근 전 대위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 있습니다.
앞서 이근은 2017년 11월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데요,
2018년, 재판부는 A씨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사건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이근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이근은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2020년 10월 이근 전 대위가 성추행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근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는 등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근은 그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국민에게 맡기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이근의강제추행 행위를 비롯해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제추행 행위 자체·추행부인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500만원과 1500만원을 인용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허위 사실로 원고를 무고해 일반인들이 오해하도록 공연히 진술했다”며 “실제로 원고가 피고를 무고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해 가해지기도 했다. 피고는 추행부인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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