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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ssue

SK 최태원 회장 부부 5년만에 이혼…법원 "위자료 1억·665억 재산분할"

by 쾌걸남아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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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부부 5년이어진이혼 재판…법원 "위자료 1억·665억 재산분할"
노소영 측, 최회장 보유 SK㈜ 주식 42% 분할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재판이 5년여만에 결론났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1억과 재산분할 665억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당시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이후 최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본격적인 이혼절차가 진행됐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며 이혼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 반대 입장을 바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이혼 재판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중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를 2022년 12월 5일 종가로 계산하면 무려 1조3715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된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분할 결과에 따라 SK그룹 경영권 문제나 매물 출회로 인한 주가 영향 등 향후 다양한 형태로 파급력을 끼칠 수 있는 규모다.


5년여간의 이혼 재판 결과는 결국 노소영 관장보다 최태원 회장 쪽 의견이 다수 받아들여진 결과로 마루리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해 이들의 이혼을 선고하며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재판부는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혼인 중 발생했거나 증가한 재산들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증여·상속과 같이 혼인과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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