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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Issue

‘코로나19’로 장난치다 구속 - “대구 신천지 방문” 거짓말한 20대

by 쾌걸남아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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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허위진술’ 첫 구속 -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코로나19로 거짓말을 하고 장난을 치던 사람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된 이후 구속은 처음입니다.

 

현재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 많은 곳은 거의 가지도 않고 활동폭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서로서로 조심하며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장난을 치는 몰지각한 사람이라니...한숨만 나옵니다.

 

 


27일 언론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첫 구속된 사람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배달업에 종사하는 28살 A씨을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문제의 A씨는 이전에 용인보건소에 들러 “대구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모임에 다녀왔다”며 보건소에서 장난삼아 코로나19 검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신천지 모임은 커녕 대구에 간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거짓말은 어처구니없게도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A씨는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대구 신천지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진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용인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이력을 확인했지만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 점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실제 대구 방문 이력이 있는지 동선 확인 작업에 착수했고 A씨는 대구에 간적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A씨는 “최근 대구에 다녀온 일이 있다”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불필요한 코로나19 검진을 받아 보건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인정되어 조사받던 횡령 혐의에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체제에 돌입한 뒤 역학조사 허위 진술 등으로 구속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기관, 관공서 등을 상대로 환자 접촉 경위를 허위로 신고해 공무원이 현장 출동·조사를 하도록 만든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습니다.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보건소에 “바레인에 다녀와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고 허위 신고한 사람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후 법원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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