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Issue

얼굴 공개된 텔레그램 n번방'부따'. 2001년생 강훈 얼굴 및 신상공개. 미성년으론 처음.

by 쾌걸남아 2020. 4. 17.
반응형
SMALL

텔레그램 n번방 주범 조주빈이 지목한 공범 '부따' 신상 공개

2001년생 강훈, 검찰 송치과정에서 얼굴 공개

 


 

텔레그램에 이른바 ‘박사방’으로 불리는 채널을 만들고 수많은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번 조주빈(24)에 이어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9)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훈은  2001년생, 올해 만 18세인 미성년자로 '부따'라는 별명을 사용하면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된 '부따' 강훈.

'부따' 강훈은 17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언론 앞에 선 강훈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한 이후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전날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강훈은 모자나 마스크 없이 맨 얼굴을 드러낸 채 언론 앞에 등장했습니다.  네이비색 외투에 검은색 바지 차림. 손은 포승줄에 묶여 있었으며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이동했습니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당시 얼굴을 가린 '부따' 강훈


미성년자 피의자 신상 공개 첫 사례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훈은 신상 공개 결정이 나온 날 오후에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씨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씨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씨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강훈은 2001년 생으로 올해 만 18세 미성년자입니다. '부따'의 신상공개는 미성년자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입니다.

 

당초 미성년자 신상공개에 대해선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도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인 강군이 신상 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강군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미성년자인 강훈의 신상공개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경찰은 2001년생인 강군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사과하는 '부따' 강훈. 사과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