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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Issue

‘반성 없는 눈물’ 정준영과 최종훈, 2심서 감형받아… ‘유리 오빠’는?

by 쾌걸남아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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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은 정준영, 최종훈

2심에서 징역 5년, 징역 2년 6월 선고.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기소된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준영 단톡방'의 또 다른 멤버인 김모씨는 징역 4년, 허모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5명은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준영은 1심에서 받은 징역 6년에서 1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 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정씨가 법리적인 측면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 측면에서 본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취지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진지한 반성도 중요한 양형인자”라며 “일부 피고인들의 반성문 등을 종합해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범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덕적·윤리적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따져봤다”고 했습니다. 

 


 

 


반면 최종훈은 1심에서 받은 2년 6개월에서 감형없이 그대로 선고 받았습니다.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감형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형 기준의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건으로서는 부족하고, 작량감경하더라도 최저가 징역 2년6월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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