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신사동 소재 클럽 업주 1명·종업원 2명 '음행매개 혐의' 검거
트위터로 참가자 모집....입장료 10~30만원
클럽 이용자들은 처벌 없이 귀가 조치...처벌 근거없어 처벌 못함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클럽이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또는 집단 성관계에 참가할 사람들과 이를 구경할 사람을 모집한 이른바 '스와핑클럽'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전날 밤 11시 무렵 서울 강남 신사동 소재 스와핑 집단 성관계 클럽을 단속해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상 음행매개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스와핑 또는 집단 성관계를 할 남·녀를 모집하고 참가자에게는 입장료를 받은 뒤 스와핑 또는 집단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하는 식으로 클럽을 운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57483?sid=102
입장료 받고 '스와핑·집단 성관계' 강남 클럽…경찰 적발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또는 집단 성관계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한 서울 강남 클럽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전날 밤 11시 무렵 서울 강남 신사동
n.news.naver.com
클럽을 운영한 사장과 클럽 종업원 등은 경찰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있지만 클럽을 이용한 손님들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귀가조치됐다고 한다.
이 클럽을 운영하는 사장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약 두 달간 강남구 신사동에서 클럽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팔로어 1만여명의 SNS 계정을 통해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집단성교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했다. 모집한 이들에게서 각 10만~3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고객들이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우선 입건했다. 이후 종업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 단속 당시 클럽 내부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제대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다만 경찰은 해당 클럽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26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도록 했고, 이후에도 수사선상에 올리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손님은 강압이 아닌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점, 서로 간에 금품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설명하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을 따로 처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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