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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ssue

CCTV 원본 영상 공개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 충격적 폭행 장면 담겨…분노한 사람, 가해자 신상 공개 요구

by 쾌걸남아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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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벌어진 '부산 서면 돌려차기'사건

CCTV 원본 영상 공개돼
충격적인 폭행 장면 담겨

 가해자 신상공개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최근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 뜨거운 이슈다.

이 사건을 다룬 한 TV프로그램에서 방송 중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원본을 공개했는데, 영상에 찍힌 가해자의 폭행 수준이 굉장히 잔혹해 영상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벌어진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다뤘다.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CCTV에 찍힌 영상 초반에는 귀가 중이던 피해 여성이 나타난다. 피해자는 사건이 벌어진 오피스텔 1층 로비로 들어와 바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뒤 로비를 서성이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뒤를 따라온 30대 가해 남성이 갑작스럽게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한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건물 벽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쓰러졌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질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이후 남성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잠시 상태를 살폈다. 피해자가 꿈틀거리자마자 가해자는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발로 내려찍으며 잔혹한 폭행을 가했다. 일방적인 폭행에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못하고  그대로 경직된 채 기절했다.


 가해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향해 한 차례 더 발로 내려찍은 뒤 그를 끌고 가려 옷을 잡아당겼다. 그러더니 이내 쓰러진 피해자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이내 어깨에 둘러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30여초 뒤, 남성은 피해자 소지품만 든 채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와 폭행 장소에 남아 있던 피해자의 하얀 구두만 챙겨 나갔다.


 

 머리를 맞고 나서 신경 쪽에 문제가 와서 
발목 아래는 마비가 돼서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갔어요.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등 많은 것들이 부가적으로 따라왔어요."
 (피해자 A 씨)

인터뷰하는 피해자 JTBC 방송화면 캡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피해를 입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
폭행 피해를 입고 입원한 피해자의 모습. 잔혹한 폭행의 흔적이 보인다



 조사 결과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가해자는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확인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2014년 부산에서 강도상해 등 재범으로 징역 6년, 2020년에는 대구에서 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가해자은 전과 외 저지른 범죄가 휠씬 많다. 

가해자는 일당들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남들을 끌어들여 집단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거나 채권추심을 핑계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집에 들어가 체크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그보다 이전에는 상습적으로 청소년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일 때에는 소년부에 6차례 송치된 전력도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 


 검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로 기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남성이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 피해자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한편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화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 "반드시 신상공개가 돼야 한다", "12년은 턱없이 모자르다", "너무 잔인하다", "딱 한 번 봤는데 더 못 보겠다. 피해자 가족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소름 끼치고 잔혹하다", "항소는 꼭 기각하고 엄중히 처벌받길 바란다", "진짜 뻔뻔하다", "저게 살인이지 뭐냐", "법이 너무 거지 같다", "솜방망이 지긋지긋하다" 등 크게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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